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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납부

부산 동래구(구청장 김우룡)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2년 1기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.

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.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일(매년 6월 1일, 12월 1일) 기준으로 자동차나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.

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양도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. 연세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.

2기(7월 1일~12월 31일) 자동차세도 6월에 선납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수금액의 10%를 공제받을 수 있다. 자동차세는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. 부산시 사이버지방국세청 홈페이지,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, 무인수신기(지방세 납부메뉴), 납부전용계좌이체, ARS(1544-1414)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. 이밖에 네이버페이, SK페이, L페이, 카카오페이,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.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1장당 1,0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.

납부기간 중 청구서를 분실한 구민은 동래구 세무1과로 연락하여 청구서 재발급 및 지방세 납부전용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.